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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

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

월세 및 관리비 압류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월차임을 요구 중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건물주)이 채권을 갚지 않아 채무자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세입자들의 월세와 관리비를 압류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자, 막무가내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관리비는 연체료까지 부과하면서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인터넷까지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있고, 이후로는 전기까지 끊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재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재산압류까지 당한 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와 다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며 그 지급을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차원에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