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와 임대료 갱신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베란다 천장 페인트 지속적 떨어짐, 형광등 안정기 수리, 현관 초인종 수리를 거부하고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환산 월세의 5% + 기존 월세의 5% 인상된 월세로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수리 또는 월세 인상율을 낮추면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며 합의가 계속 안될때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임대료 관련 소송을 걸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거나 세입자가 패소 하나요?

75세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해보자는 제안도 거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도 필요없으며,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변시세의 변동 등에 따라 연 5%까지 증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