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시 반전세 보증금, 월임대료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반전세 보증금, 월임대료를 각각 5% 인상을 주장하고 입주시 세입자가 부담한 도배장판 132만원 곰팡이 제거비용 20만원, 현관 초인종/형광등 안정기 아직 미수리, 가스렌지 가끔 점화불량, 현재도 베린다에 곰팡이 지속 발생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월세만 5% 인상 주장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 고집하면 분쟁위원회 등에 알아 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반전세로 갱신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군요.

    각각 5%씩 함께 올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갱신 시 증액 상한(종전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합산한 총액 하나에 걸리는 5%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5%에 월세 5%까지 더하면 환산 합산액이 5%를 넘어 상한을 어기게 되니, 월세만 5% 올리자는 질문자님 주장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

    곰팡이·초인종·형광등·가스렌지 하자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 대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