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반전세로 갱신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고집하시는 상황이군요.
각각 5%씩 함께 올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갱신 시 증액 상한(종전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합산한 총액 하나에 걸리는 5%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5%에 월세 5%까지 더하면 환산 합산액이 5%를 넘어 상한을 어기게 되니, 월세만 5% 올리자는 질문자님 주장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
곰팡이·초인종·형광등·가스렌지 하자는 임대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 대상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