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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대인입니다. 비과세 문제로 인해서 구두상 협의를 하였지만 입증 문제가 있으니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22.9.23 - 24.9.23 만기이고요. 갱신청구로 인한 임대료 증액 없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기간만 25년 8월로 작성해도 되나요?
임차인과 협의해서 작성하고요.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2년 연장이 되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신 사항이면 그렇게 기재하시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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