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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협력하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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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이사한다는 거짓말로 퇴사시 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월 중에 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3월 말 퇴사 확정된 상태입니다. 혹시 사업장측에서 제 주소가 변경이 안되어있다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2.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 전에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 후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물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게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퇴직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