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한다는 거짓말로 퇴사시 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월 중에 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3월 말 퇴사 확정된 상태입니다. 혹시 사업장측에서 제 주소가 변경이 안되어있다고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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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 전에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의 퇴사 후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사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물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게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퇴직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