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별도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유세 산정시 세율 적용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주거용일때 세부담이 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에서도 주거용의 경우 다른 주택과 합산 적용되기 떄문에 종부세 대상으로써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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