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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장과 본부장에 대해서, 서울 경찰이 신청한 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 위원회 결정은 하급기관인 서울지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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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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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우록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속 영장 신청의 각하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서울지검은 위와 같은 구속영장심의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