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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 위원회 결정은 하급기관인 서울지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장과 본부장에 대해서, 서울 경찰이 신청한 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 위원회 결정은 하급기관인 서울지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우록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속 영장 신청의 각하에 대해서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서울지검은 위와 같은 구속영장심의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