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씨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에 9,670,000원은 법인통장에서 나갔고 330,000원은 개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개인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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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에 9,670,000원은 법인통장에서 나갔고 330,000원은 개인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만으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개인으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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