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에 스포츠 토토수익나면 휴업급여 신청못하나요?
산재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합법 토토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4만원정도 수익을 봤는데 수익이 나면 휴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거있는데 그러면 토토한 날짜는 제외하고 휴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도 알려주지않아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의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