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께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한 경우라면 산재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대체지급청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이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신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와 함께 실제 금품을 지급한 내역(급여대장,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