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4일 이상 요양 및 미출근일시 임금

기간제 근로자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는

이분이 4일 이상 요양으로 인해 미출근시에는 복지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기에 사업주는 줄 의무가 없는건지

만약에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으로 인해서 급여를 환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분이 4일 요양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함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게된다면 복지공단에 신고 후 복지공단에선 따로 급여를 안드리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께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산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한 경우라면 산재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대체지급청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이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신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와 함께 실제 금품을 지급한 내역(급여대장,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이미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만큼을 회사에서 공단에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지급).

    3.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위신청(대체 지급 청구)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100%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대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