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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31

금융 용어 중에 매입형 채무조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에 대한 뉴스에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내용에

매입형 채무조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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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을 하거나 혹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법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부실 상황을 고려해서 부실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고, 순부채액의 일부를 감면한 후 잔여금을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추후 채무자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이고, 실제 사례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는 매입형 외에 중개형 채무조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이란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채가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기금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며,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거나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입형 채무조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가 90일 이상된 부실 차주의 대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금융 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금리 조정, 원금 조정, 상환 일시정지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