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후 청년미래적금 신청 시 가구 기준

a집에서 b집으로 전입신고한 후 2시간 뒤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면

가구소득볼때 b집(가구)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반영이 안되어서 a집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지사업 신청 시 가구원 기준은 부동상의 대항력과 달리 행정망상 전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신고일 당일 현재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시간 전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주민등록등본상 b집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청년미래적금 신청 시 b집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간혹 정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간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에 몇시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해서 b집으로 완전히 변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이미 완료한 시점이 심사 기준에 잡히면 보통은 B집 기준 가구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2시간 뒤 신청 같은 분 단위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가입요건 확인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