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신청 시 가구원 기준은 부동상의 대항력과 달리 행정망상 전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신고일 당일 현재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시간 전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주민등록등본상 b집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청년미래적금 신청 시 b집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간혹 정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간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에 몇시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해서 b집으로 완전히 변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