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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의 외부 등화류같은경우에는 마음대로 개조를 못하도로고 법적으로 제한을둔다고 들었는데요
왜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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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화류의 경우 일정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시야를 제한하거나 교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