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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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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매를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때 나이 문제?

얼마전 부모님이 모두 나이가 차서 일을 그만두셔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언니는

유일한 직장인인 제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40대여서 나이요건이 맞지 않아

거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나이요건은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이 각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나이는 따지지 않으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이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려고 하시는 것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