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튼한늑대82
튼튼한늑대82

퇴직한 회사측으로 부터 퇴직 고용보험료 정산금액 과소반영으로 인한 회사입금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정산 시 2023년 확정 소득에 대하여 고용/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하여 퇴직정산 급여에 정산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정산시 고용보혐요율이 오 반영되어 확정 고용보험료가 과소 산정 됨이 확인 되었으며,


2023년 확정 고용보험료 변동에 따른 회사 입금액이 발생되어 안내 메일 드립니다.


라고 메일로 온 상태이며 차액이 발생하여 회사측으로 돈을 게워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정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입금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정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입금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니 회사의 계산오류라고 하여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근로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정산액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