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회사측으로 부터 퇴직 고용보험료 정산금액 과소반영으로 인한 회사입금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정산 시 2023년 확정 소득에 대하여 고용/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하여 퇴직정산 급여에 정산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2023년 고용보험 정산시 고용보혐요율이 오 반영되어 확정 고용보험료가 과소 산정 됨이 확인 되었으며,
2023년 확정 고용보험료 변동에 따른 회사 입금액이 발생되어 안내 메일 드립니다.
라고 메일로 온 상태이며 차액이 발생하여 회사측으로 돈을 게워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정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입금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