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회사측으로 부터 퇴직 고용보험료 정산금액 과소반영으로 인한 회사입금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정산 시 2023년 확정 소득에 대하여 고용/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하여 퇴직정산 급여에 정산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2023년 고용보험 정산시 고용보혐요율이 오 반영되어 확정 고용보험료가 과소 산정 됨이 확인 되었으며,
2023년 확정 고용보험료 변동에 따른 회사 입금액이 발생되어 안내 메일 드립니다.
라고 메일로 온 상태이며 차액이 발생하여 회사측으로 돈을 게워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정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입금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정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런경우 차액을 입금 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니 회사의 계산오류라고 하여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근로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정산액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