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계속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제가 ChatGPT를 이용해 보니....다음처럼 나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가르침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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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였을때 종합소득세
ChatGPT의 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과세 대상 여부
직접 재배 + 판매대 설치 + 반복적 판매
→ 사업소득으로 간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농업소득이라 해도 판매 방식에 따라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재배만 하고 유통을 위탁하는 경우와 달리, 직접 판매대를 운영하면 사업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할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1,2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155&w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