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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문용현 세무사님...계속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제가 ChatGPT를 이용해 보니....다음처럼 나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가르침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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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였을때 종합소득세

ChatGPT의 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1. 과세 대상 여부

직접 재배 + 판매대 설치 + 반복적 판매

→ 사업소득으로 간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농업소득이라 해도 판매 방식에 따라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재배만 하고 유통을 위탁하는 경우와 달리, 직접 판매대를 운영하면 사업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으로 통신판매할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1,2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155&w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