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로 렌탈한 자동차는 팔수없나요?

2020. 12. 08. 06:50

자동차를 장기렌트카로 이용중인데 코로나로 직장도 잃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저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는 k7이며 한달 렌트비는 59만원정도 지출되고 걸려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

2년 탔고 남은기간은 3년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2020. 12. 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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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의 경우 판매를 하시려면 일단 장기렌트카 회사에 문의하여 인수금을 내시고 인수를 하신다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렌트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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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한 차량은 렌트한 회사의 차량이므로 개인이 팔수는 없을 것 입니다.

      렌트를 다른분에게 승계처리해서 이용하게 하거나,

      해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 것 입니다.

      렌트를 다른분이 승계하는게 제일 손해가 아닐 것 으로 보입니다.

      2020. 12. 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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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고, 명의 이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아니므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렌트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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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한 렌트카의 경우는 타인의 소유 즉 렌트카 업체의 소유이므로 이를 매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렌트카 이용 계약에 중도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12. 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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