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별 이상한 걸로 보증금을 깎으려고 하는데요
본인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더러 급하게 집을 빼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은 좀 남았는데 그간 갑질 당하던 것도 있고 연락해서 스트레스 줄 거 생각하면 이사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와보고는 뭐 창문에 금이 갔네 어쩌네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저희 과실로 생긴 건 아니고 진작에 말씀드렸던 건데 본인은 기억 안 난다고 언제 말했냐고 되려 따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말하지 뭐하러 숨기나요
근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건 감안하고 이걸 시작으로 별 생트집 다 잡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는 범위가 있나요? 도배라든가 집주인 말대로 창문이라든가
분기마다 본인이 월세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색내던 전적이 있어서 트집 잡은 것들로 보증금 깎으려고 들 것 같은데 좋게좋게 안 넘기고 법적 대응해서라도 억울하게 돈 뱉는 일 없애려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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