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증여시 필요서류에 통장거래내역도제출해야되나요?
부모님이 신랑한테 매월 5만원씩 7백정도 모아주셨는데 이금액도 5천만원 공제에서 제외해야될까요?
제가 용돈으로 매월 50만원씩 드린금액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될지 도와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시점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