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피도주 관련
금요일~일요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월요일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려는데 우측 앞범퍼가 파손이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열락처 남긴것도 없이도주해서 잡을 방법이 없고 관리사무소 cctv는 경찰 신고하고 같이 동행해서 와야 보여준다네요~;; 회사일이바빠서 휴가도 못내더 난ㄱ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 cctv는 경찰 신고하고 같이 동행해서 와야 보여준다네요
: 님과 같이 사고장소외에 사고일시는 확정할 수없는 상황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확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서둘러 경찰 신고 후 영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을 확인해야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것이라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대상이며 이와는 별도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