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 경작하고 있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농지를 9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3700만이상 소득이 있으며 농지는 제가 소유시점부터 타인 위탁 경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경이 아닙니다.
1.현 시점 농지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일반과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없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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