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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2.10.23

교통사고 대인합의 담당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사고난지 약 2달 가량되었으며 계속 치료를 받고있습니다만, 연락이 안오네요.

아울러, 휴업손해비와 관련하여 세전 연봉기준으로 요청했더니 자꾸 연차수당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전 연봉기준으로 휴업손해비를 받기 위하여 협상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입원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그 연차 수당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월급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휴업 손해를 세전 평균임금으로 보상합니다.

    결국은 대인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할 문제이며 산정이 안되는 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고 합의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이 안오네요.

    : 이는 보험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협의가 안될것으로 판단된 경우로 보입니다.

    어차피 전화를 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락을 굳이 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님이 먼저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합의라는 것이 양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전 연봉기준으로 휴업손해비를 받기 위하여 협상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해당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연차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급여생활자로 일정기간 입원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경우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실제 급여 손실액을 따지게 되므로, 실제 연차를 써서 급여의 감소가 없었다면 연차를 씀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즉 연차보상액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휴업 손해등을 보상하고 있으며 입원 기간 급여가 나온 경우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연,월차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세전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 감안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