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내고싶습니다.
상대방에서 저번에 한차례 미뤘는데 사유는 따로 안알려주더군요
이번에 제가 시간이 정 안될거 같아서 미루고싶은데
발목과 어깨 치료로 한의원가서진단서 끊고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발목때문에 걷기가 조금힘들어서요
이런 사유로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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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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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목때문에 걷기가 조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변론기일 연장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받아주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기신청하면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조금 걷기 어려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연기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 판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