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변론기일 3회 지나서 속행(추후)시 피고가 진료기록 감정촉탁 유예신청서 제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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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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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특히 상대방의 증거신청의 사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제출한 신청서에 그 사유가 쓰여 있을 것이니 이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유예신청의 사유는 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내용을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