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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따구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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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변론기일 3회 지나서 속행(추후)시 피고가 진료기록 감정촉탁 유예신청서 제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특히 상대방의 증거신청의 사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제출한 신청서에 그 사유가 쓰여 있을 것이니 이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유예신청의 사유는 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내용을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