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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전을 피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인지요
민사소송 중 피고가 각종 산출서등의 문제를 계속 확인계속하고 있어 재판의 공전이 예상되어 기일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재판기일이 열리는 것을 막기위하여 기일을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속행이 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판을 이번에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 다음 기일로 연기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