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전을 피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인지요
민사소송 중 피고가 각종 산출서등의 문제를 계속 확인계속하고 있어 재판의 공전이 예상되어 기일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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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재판기일이 열리는 것을 막기위하여 기일을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속행이 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판을 이번에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 다음 기일로 연기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