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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발발이183

느긋한발발이183

.개인회사 재무제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사을 2년정도 운영중이며. 세금 관련 업무는 회사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억 5천 정도 입니다. 개인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이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맡기고 계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재무제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 현재까지 완성된 재무제표는 2020년도 말 기준이므로, 당기의 재무제표를 원할 경우 가결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 했다면 재무제표 발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재무제표 발행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위탁하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30일

      정도 지나야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며 그 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 직인을 찍은 재무제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