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사 재무제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사을 2년정도 운영중이며. 세금 관련 업무는 회사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억 5천 정도 입니다. 개인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이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맡기고 계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관련된 재무제표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 현재까지 완성된 재무제표는 2020년도 말 기준이므로, 당기의 재무제표를 원할 경우 가결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신고 했다면 재무제표 발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재무제표 발행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위탁하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후 30일

      정도 지나야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며 그 전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 직인을 찍은 재무제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