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관련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 조합원은 만들기 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할때 아파트상가를 포함시킬지 말지 아파트추진관리위원장이 상가주인들에게 상가동의를 받고 있는데 상가주인들이 상가동의사항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합니다. 정말 개인정보 때문에 상가주인들이 요구해도 보여주지 못하는건가요? 상가주인들이 서로 친하지 않고 연락들이 잘 안되서 요구하는겁니다. 주변에서 도시정비법 124조를 말하면 주민번호 가리고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헷갈려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거부하기는 어렵고, 상가 소유자들이 토지등소유자 지위에서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동의자 명부, 동의 현황의 열람,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추진위원장 등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도시정비법은 공개, 열람, 복사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이름, 소유관계, 동의 여부 등 필요한 범위의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

    계속 거부하면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고, 정식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도시정비법상 열람, 복사 거부 문제로 행정지도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는 정비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 청구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요청서에는 사용목적, 요청자료, 열람 또는 복사 방식,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요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