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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락처를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동네에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추진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임대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처를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주민 동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