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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익살스러운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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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협조 또한 필요한 방법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 비거주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주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세움터? 일사편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찾고 있는건지...

소유중인 아파트 주소만 알 수 있지, 비거주 소유주분들이 실거주하는 집주소는 어디서 찾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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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소유주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비 거주 소유주 분들의 실 거주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시라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때문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 거주 소유주 실 거주지 파악 및 연락 방법 :

    1. 재건축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을 통한 연락:

      •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추진 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이 단체를 통해 소유주 명부를 관리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진 위원회나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로서 소유주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주 명부를 확보하고, 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다른 합법 적인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 할 수 잇습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지는 소유주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이 주소 지가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3. 내용 증명 발송 :

      •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 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 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일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소유주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검토 :

      • 만약 재건축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소유주의 동의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 주변 탐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제한적):

      • 매우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유주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주민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나 조합을 통해 소유주 명부를 관리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추진 초기 단계라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소유주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비 거주 소유주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 중 하나 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아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하거나 현재 거주자에게 실거주자 연락처를 알아낸 후 주소를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비거주 소유주의 실거주지(주소)를 파악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각 호수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형식적인 방법이며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전 주소지 일수도 있고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않은 주소일 가능성도 있구요..

    그래도 일단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듯 싶네.

    또한 세움터, 일사편리, 정부24, 홈택스 등은 건축·행정·세무 정보를 제공하지만,
    소유자 실거주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우편 발송을 통한 접촉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동의서 요청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실제 실거주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주소는 받지 못하지만 우편물만 대행 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실거주지를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 발송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비거주자(소유주)와의 의사소통은 필수인데,

    연락처나 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일반인(재건축 추진위원, 입주자 등)은 다른 소유주의 실거주지 주소를 직접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등기부등본, 세움터, 일사편리 등에서도 해당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 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한 우편 발송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등 활용)

    추진위 명의 공문 발송도 가능합니다(공식 절차일수록 신뢰↑)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통한 우편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편 발송은 합법이니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가 구성된 상태라면 공문 형식으로 관리사무소에 소유주 연락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연락처 공개가 아닌 우편 대행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