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나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그런데 현 아파트 조합원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등이 이사가는 주소를 알게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개인정보인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조합원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에 개인정보가 알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이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거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나 이해관계없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되기에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위 대상자들이 이사가는 주소까지 합법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권리는 없을 수 있지만 만일에 소송이나 어떠한 일에 엮일 경우 공공기관에 합법적인 절차로는 알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로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와 관리비 정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는 이사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사 차량 진입 통제,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현재 거주지에 대한 최종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를 정산하고 납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주소나 이사 후의 개인 연락처 등은 관리비 정산이나 공용 시설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일부 관리하지만 이사가는 새로운 주소까지 알 권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은 주민센터와 행정기관의 권한이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이사할 주소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갈때 관리사무소에 이사가는 주소나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고싶어요.
그런데 현 아파트 조합원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등이 이사가는 주소를 알게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관련인원에 대한 주민초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타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