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2P 투자해서 잘못된 유저 입니다
P2P 작년 7월 부터 시작해 보름정도
1천원 투자해 5백 정도 이익을 보고
운영 사이트가 잘못되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시 투자를 하다
5백이 물린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
5백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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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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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투자를 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일정 부분 수익을 본 점, 투자의 손실은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기타 관련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어떤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