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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체험단 숙소 협찬

실업급여 수급 하던 중에 블로그 체험단 숙소로 협찬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 하나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맛집이나 사진관 체험 같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일일 체험 가능금액 이 있을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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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체험단 숙소를 협찬받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체험 및 제품, 서비스 등을 협찬을 받는 것은 취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심도 되고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알려 조치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보험법상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활동으로 현금이 아닌 무상 숙박이나 식사 등의 협찬을 제공받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대가성 제공으로 보아 근로·사업 활동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맛집, 사진관 체험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대가가 발생하는 활동인지 여부와 빈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일일 체험 가능 금액이 정해진 건 없으며, 체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에 자발적으로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