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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두견이100
러블리한두견이10022.05.08

종합소득세 확정시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질문입니다.

현 직장에 올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나왔는데 내야할 세금액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현직장의 총수입금액이 22,574,194 소득금액이 12,389,215 원천징수세액이 0 입니다.

이전직장이 아래 있고 10,325,667 소득금액도 10,325,667 원천징수세액 0입니다.

현직장 총수입금액이랑 소득금액이 다른데 혹시 아직 덜반영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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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