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유산으로 2억짜리 단독주택을 물려받았는데. 현살고 있는 집하고 해서 2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내국세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연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