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처음 3~4번 까지는 상냥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윗집에 말해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61- 2642
위 두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중앙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대간의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한 후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