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로 가능한지, 안전한지 여쭤봅니다
매매가 3.68억원
전세가 3억원
공시가율 2.42억원
대출(융자) 없음
임차권 등기랑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잔금일에 임차권등기랑 근저당 말소조건인데 HUG로 가능하냐고 은행에다가 한번 물어보라고 중개사님께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에게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는 일반인..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HUG가 가능한지, 안전한 매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대출도 가능하긴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근저당 다 말소하는 조건이면 은행에가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이론상 공시가 126%에 해당하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하며
2.42억의 126% => 3.04억 입니다.
근저당과 임차권설정 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은 가능해보입니다만
상환 금액이 합쳐서 4억인데, 세입자 3억을 받는 조건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중개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임대인 세금체납증명서와, 예금증명서에 1억원 이상 현금이 있는지 체크.
잔금일 근저당과 임차권설정등기 말소조건
주택 하자로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협조
관련 특약 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만 가입한다고 하면 말소후에 가능한 가격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세 대출까지 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선말소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저당은 말소조건으로 대출 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선말소가 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차등기가 되어있는집은 말소조건이라도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이 되지않은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등기이력이 있는물건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근저당이 잔금 시 말소된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그 보증 대출도 소득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