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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리60
엉뚱한오리60

롤 욕했는데 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오늘 게임을 하다가 이즈가 자꾸 뭐라하길래 ㅂ신 ㅂ신 이러고 제가 이즈는 25살 쳐먹고 16살한테 부들부들거리노 이러고 이즈도 저한테 ㅂ신 이라고 욕을 했어요 겜이 끝난후 개인 채팅으로 니 욕한거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 상대는 이렇게 나이를 밝혔어요 나는 25살인데 넌 몇살 이렇게 나이 밝혀서 그리고 제가 위에 있는 25쳐먹고 부들부들거리냐고 하고 걔가 저한테 뭐라뭐라하길래 제가 ㅂ신 ㅂ신 이렇게 했는데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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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나이가 공개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채팅으로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