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양인 개병제로 본래 모든 양인은 군역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만 양반은 관직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기 때문에 군역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군역 면제 특권은 관직이나 관학생 신분일 경우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혹은 직접 직접 군역 군역 대신 경제적 부담을 통해 군역을 대신하거나 노비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양반의 신분적 특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면제되었고, 그 부담은 주로 일반 백성들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