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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범죄일 것 같은 방법인데, 해외여행을 갈때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외국돈으로 환전해서 해외에서 다 쓴것처럼 꾸미면 그 돈를 자식에게 증여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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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땅 속에 묻는다면 모르겠으나, 거액의 자금일 경우 사실상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것인데, 이러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세무서에서 파악가능하며 자금출처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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