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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매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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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문 정지 및 동승자문의

동승자를 태운상태에서 음주운전했습니다


면허정지 됐을때 벌금 및 벌점


그리고 동승자 벌금 및 처벌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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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을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