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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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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중에, 목줄이 되어 있지 않은 큰 대형견에 물려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가족이 산책을 하다, 작은 소형 강아지가 대형 반려견한테 물려서 죽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형견 주인에게 100프로 과실과, 책임비용을 묻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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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형견이 목줄 없이 소형견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대형견 주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피해 보상은 소형견의 경제적 가치, 치료비, 장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법적 인정이 까다롭지만,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견주의 과실과 피해자의 정서적 충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가해견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펫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견 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법적 대응과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물등록증이 되어있을 경우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형견 주인에게 100% 과실을 묻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대체 손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고통과 정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원이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사람과 동등한 취급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반려견이 물려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해당 견주에게 반려견(물건)의 비용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형견 주인에게 100프로 과실과, 책임비용을 묻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요?

    이런 경우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되고, 통상은 반려견의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며, 위자료 즉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애견 상해 보험의 범위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상해를 가한 견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있었는지 여부에따라 손해율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형견(주인) 과실 100%

    • 소형견 목줄 착용

    • 대형견 안전조치 미흡 (입마개 착용등)

    • 대형견주인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통제 의무 미이행 = 동물보호법 13조

    대형견이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한 상태였고,

    소형견은 주인이 목줄을 하고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대형견 100%과실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은.

    •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 손해 청구.

      - 소형견의 경제적 가치

      - 치료비가 발생했었다면, 치료비.

      - 장례비용 등.

    •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는 손해 청구.

      -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가해자측 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

    - 펫보험이 있다면, 반려동물 배상책임.

    상기 배상책임보장이 있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피해보상과 합의가 가능할 것 입니다.

    ■ 피해보상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가족인 반려견인데..

    더구나 상대의 잘못으로 내 반려견이 죽었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엄청날 것 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피해정도를 소유물 정도로 보고 있으니

    보상은 정말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

    피해본 사람만 고통을 안고 진짜 피해만 입고 끝나게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마음을 담아 용서를 비는 과정이 있다면,

    합의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게 소송보다 현실적 일듯 하구요.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시간과 체력, 비용까지 ..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ㅠㅠ

    마음도 다치셨는데..

    힘들지 않게 합의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이 경우 대형견에 물렸을떄에는 대형견의 견주에게 피해금액을 물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추상적이라 이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대 견주 정보: 상대 견주의 연락처, 반려견의 정보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기록: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두세요.

    ㅡ보험 확인:

    * 반려견 보험: 만약 반려견에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ㅡ법적 대응:

    * 상해 정도: 상해가 심각하거나 상대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흥분 금지: 사고 발생 시 흥분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자신의 안전: 상대 견주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안전을 위해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형견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100%여부는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견 견주가 일배책등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