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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두근대는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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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중견기업 사무직에 재직중인 21살 학생입니다 (그 전에 제 입사일은 24년 2월 1일이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ㅎㅎ) 저는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1년 동안 정상 급여의 90% (즉 쉽게 말해 회사 총무팀에선 수습이라 지칭하였습니다) 를 받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습은 3개월이 최대라고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구요! 회사를 신고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냥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수습시 받았던 급여(90%)는 25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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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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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몇 몇 조항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은게 있을 뿐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수습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나, 1년동안 90%감액되어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의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3개월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급여의 90% 지급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최소, 최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3개월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따라 1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3개월 내로 운영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