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중견기업 사무직에 재직중인 21살 학생입니다 (그 전에 제 입사일은 24년 2월 1일이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ㅎㅎ) 저는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1년 동안 정상 급여의 90% (즉 쉽게 말해 회사 총무팀에선 수습이라 지칭하였습니다) 를 받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습은 3개월이 최대라고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구요! 회사를 신고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정말 순수하게 그냥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수습시 받았던 급여(90%)는 250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몇 몇 조항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잡은게 있을 뿐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수습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나, 1년동안 90%감액되어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의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3개월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는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급여의 90% 지급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최소, 최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3개월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따라 1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3개월 내로 운영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