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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

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5억원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이번에 분양받을 주거형 오피스텔 1채가 있는데 가만히 분양받으면 취득세랑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거 같은데 월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자 전환시 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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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를 줄 것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실제로 양도할 때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유 중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