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5억원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이번에 분양받을 주거형 오피스텔 1채가 있는데 가만히 분양받으면 취득세랑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거 같은데 월세사업자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자 전환시 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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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를 줄 것이라면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실제로 양도할 때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유 중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