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언론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김영란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추석)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