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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무엇 인가요?

부정청탁 금지법이란게 무엇인가요? 뉴스에 농축수산물은 상한선을 최대 300.000원까지 올린다고 나오던데 이유가 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언론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김영란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폭염과 수해 피해 속 다가오는 명절(추석)을 고려해 내수 진작을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상한선을 올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농민, 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