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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코 아청법 다시한번 또 질문해봅니다.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줄생각이 있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괜찮으니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저한테 왜 나이를 진작 말하지 않았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로 가봐야한다하고 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저 감옥 갈꺼라고 막 말하는데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걱정없어도 될까요? 전 그사람이 청소년이라는걸 알려주지도 않았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전 아청물을 보기 싫었는데요. 고의가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되지않나요? 그냥 신경 쓰지말고 살아도 되겠죠? 그 외국인이 진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챗gpt로 답변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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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전체 내용상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받은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감옥에 간다든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