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일 10시간씩 근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루8시간 이상 근무는 법에 저촉되는것은 없는지 주급 월급제는 고용주의 권한으로 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10시간씩 근로할 경우 주휴시간에 산입되는 시간은 16시간으로 1주 주휴시간은 16/5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자체는 가능하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주 토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20÷4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토 일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서점 근로 시간은 총 16시간 되고 나머지 4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모두 개근 시 "16/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