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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항상훌륭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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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에 사람 부딪혔을 때 위로금(합의금)

앞사람과 카트랑 부딪혔습니다.

cctv봤더니 진짜 교통사교였으면 마디모 급이였는데

아무튼 보험처리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을 너무많이썼다

위로금(합의금)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합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위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