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손해사정 및 보상 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절차, 그리고 손해사정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1:9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비보호 죄회전 차량이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정도는 지급이 될 것이나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쪽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절차, 그리고 손해사정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선 과실비율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고, 이로 해결이 안되면, 분심위 또는 소송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절차는 차량은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중상, 경상에 따라 처리가 다르게 되며,

    손해사정사 선임은 경험많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아 우선 많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기본 90%가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경우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 과실 10%만 받을 수 있기에 크지 않고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담보와 대인 배상의 차이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주요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