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체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고려중인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요
입사할때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월급협상후 입사 했습니다.
지금 만 4년되었고 , 처음에는 월급 300만원/ 현재는 3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여명세서를 요청하거나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전금액을 몰라 예측이 어렵네요
이런경우에도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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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법적의무이니 회사에 요청해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임금' 등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연히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거나 받아본적은 없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3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모른다는 건 급여명세서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없다는 것인데, 둘다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